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도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
검찰이 경영진의 배임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의혹을 받는 SPC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8일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감사보고서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허영인 SPC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그룹 경영진이 허 회장 등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지 살펴보고 있다. SPC 계열사인 샤니 소액주주들은 상표권 무상제공과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2020년 9월 SPC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SPC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그룹 경영진이 파리크라상과 샤니, SPL, BR코리아 등 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일감을 몰아줘 414억 원의 이익을 올리는 데 개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총괄사장,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계열사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황재복 사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전 사장과 허 회장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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