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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 전 장관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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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 전 장관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입력
2022.11.08 11:10
수정
2022.11.08 13:34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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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왕태석 선임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왕태석 선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서 전 장관 측은 전날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과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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