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이민체계 개선추진단 운영 규정 시행
개선단, 이민정책 계획 수립 및 공론화 작업
법무부가 이민정책 개편을 위한 준비 조직을 출범하기로 했다. 준비 조직에선 이민정책 개편 계획을 세우고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 위한 첫발을 내딛은 셈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설치 및 운영 규정(훈령)'을 시행했다. 법무부는 개선단 설립 목적을 "인구감소, 지역·산업별 인력난, 외국인 체류질서확립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단은 △중장기 출입국·이민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기관 안팎의 협업과제 발굴·기획 및 관리 △출입국·이민정책 체계 개편 관련 공론화 및 의견수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선단 설립은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겠다"며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초쯤에는 (이민청 설립 계획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집중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 그에 맞춰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선단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속 조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동안 활동 가능하다. 단장은 4급 공무원이 맡고 출입국본부 소속 공무원 7명이 합류한다. 관계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11월 중순 개선단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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