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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지' 해직 공무원, 복직소송 패소…법원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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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지' 해직 공무원, 복직소송 패소…법원 "선거운동"

입력
2022.11.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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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해직 공무원 A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7급 공무원이던 A씨는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한다"고 썼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는 글도 올렸다. A씨는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확정 받았다.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A씨는 당연 퇴직됐다. 하지만 지난해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 또는 징계 처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는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시행되자 복직을 신청했다. A씨는 SNS에 올린 글은 노조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 심의위가 재심을 거쳐 그의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서울시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을 뿐,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SNS 활동을 하게 하거나 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복직신청 기각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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