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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덕호 전 핀란드 대사 순직 인정 "과로로 질병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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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덕호 전 핀란드 대사 순직 인정 "과로로 질병 악화"

입력
2022.11.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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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대사 부임 5개월 만에 쓰러져
文대통령 순방 중 급성 백혈병 사망

문덕호 주핀란드 대사. 연합뉴스

문덕호 주핀란드 대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방문 행사 등을 준비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쳐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문덕호 전 주핀란드 대사가 순직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최근 문 전 대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 전 대사는 2018년 11월 주핀란드 대사로 임명된 후 5개월 만인 2019년 4월 급성 백혈병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문 전 대사 유족은 이후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무리한 업무 일정으로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쳤고,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면역력 저하가 백혈병을 발병·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 전 대사가 주핀란드 대사에 부임한 뒤 한 차례의 연가도 사용하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핀란드에 국빈으로 방문하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감기와 알레르기 등 이상증세를 보이면서도 대사 업무에 매진했고, 병가나 휴가를 낸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며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로 고인의 면역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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