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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구조조정 철회 않으면 30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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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구조조정 철회 않으면 30일 총파업"

입력
2022.11.07 14:20
수정
2022.11.07 14:23
0 0

16일부터 '2인 1조 순찰' 준법투쟁

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양 노조 연합교섭단 주최로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투쟁방침 공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양 노조 연합교섭단 주최로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투쟁방침 공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가 서울시와 공사의 일방적인 인력 감축안에 반발해 7일 쟁의절차에 돌입했다. 16일 준법투쟁에 들어가는 동시에, 이달 말까지 서울시와 공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양 노조 연합교섭단(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교통공사를 향해 “인력 감축을 즉각 중단하고 두 차례에 걸친 노사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교섭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사와 노조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특별합의를 체결했다. 지난해 공사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오 시장이 대규모 인력감축 계획 카드를 꺼내 들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사는 지난 9월 재차 구조조정을 시사하는 공문을 노조에 통지했다.

노조는 인력 감축이 역무원과 이용객 안전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김철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위원장은 “공사는 신당역 사건 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다시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꺼내 들었다”며 ‘2인 1조 순찰 현실화’를 위해선 오히려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도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엔 역사 혼잡도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본사 직원 180명을 환승역에 배치했다”고 꼬집었다.

교섭단은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16일부터 ‘2인 1조 근무’ 규정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도 구조조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이달 30일 주간근무부터 양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이달 1~4일 노조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에선 전체 투표율 88.9%에 찬성률 79.7%로 가결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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