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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청년수당 폐지 조례 추진 논란…“실효성 없다” “이재명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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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청년수당 폐지 조례 추진 논란…“실효성 없다” “이재명 지우기”

입력
2022.11.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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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폐지 조례안 정례회 상정

성남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성남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사업 폐지를 추진하면서 시의회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7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오는 21일 시의회 정례회 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효과가 미비하다”며 해당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1월 시 발의로 제정된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요건에 맞는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 된 이후인 2019년부터는 도내 31개 시군이 시행중이다.

폐지 조례안 대표 발의자로 나선 김종환 의원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주로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사용돼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미하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해 개개인의 활용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당론으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정식 대표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시군 모두가 동참할 정도로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업적 지우기’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폐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다만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4명씩 동수라, 민주당이 반대하면 폐지 조례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재적의원(34명)의 3분의 1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불투명하다. 성남시의회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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