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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 울리는 허위·과대광고...식약처 "탈모 예방 ·치료 샴푸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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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 울리는 허위·과대광고...식약처 "탈모 예방·치료 샴푸 없다"

입력
2022.11.07 15:01
수정
2022.11.07 15:09
10면
0 0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72건 적발
접속 차단 요청, 행정처분 의뢰

샴푸를 탈모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광고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샴푸를 탈모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광고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샴푸로 탈모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며 1,000만 탈모인의 간절함을 파고드는 허위·과대광고가 판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4일부터 열흘간 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광고·판매한 341건을 점검,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한 광고 중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이 160건(93.0%)으로 가장 많았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는 5건,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는 7건이었다.

샴푸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기 때문에 샴푸처럼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된 제품은 하나도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다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정도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탈모 샴푸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도 자문했다.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점검을 한 것"이라며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도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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