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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받으면 수익 보장"… 무조건 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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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받으면 수익 보장"… 무조건 거절하세요

입력
2022.11.07 12:00
수정
2022.11.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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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대출 사기 유의사항 발표
"대출금 대납, 수익금 보장한다"고 속여
이면계약 체결 요구 시 반드시 거절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A씨는 중고차 업체 B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임대·리스차량으로 운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대출금은 업체가 대신 갚아준다는 것. A씨는 곧장 B사와 해당 내용을 담은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서 7,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B사는 A씨의 대출금을 빼돌리고, 회사를 폐업한 뒤 잠적해버렸다. A씨는 금융감독원을 찾아가 "대출을 취소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7일 금감원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중고차 대출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A씨처럼 중고차 대출 사기범에 당한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현실적으로 피해구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①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은 경우엔 반드시 체결을 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상 중고차 거래 시 체결하는 계약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는 '중고차 매매계약'과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뿐이다. 하지만 사기 업체들은 해당 계약 외에 수익금을 보장해 준다는 이면계약을 권유한다. 이 계약은 대출해준 금융회사와는 무관해 향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가 어렵다.

②차량 매매와 대출 관련 계약절차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사기 업체에 계약 체결을 위임할 경우 원치 않은 계약이 체결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일 경우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다.

아울러 ③차량매매대금은 차량 인수 전이 아닌 차량 인수 시 지급해야 하고, ④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면계약만 믿고 대출까지 받았지만, 실제 구입차량은 대출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⑤양도인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사기를 인지했다면, 대출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법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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