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생명 존중 없어, 격리 필요”
연인을 살해한 뒤 다른 사람을 또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판사 신숙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형량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A씨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오후 10시쯤 경기도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이곳을 떠나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적의 A씨는 범행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는 연인을 살해한 나흘 뒤인 2월 26일 오전 5시 54분쯤 경쟁 관계에 있던 상점 주인 C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출근하는 B씨를 따라가 흉기를 휘두르던 중 시민 2명에게 제지 당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C씨가 자신의 가게 기계를 고장냈다고 생각해 폭행했다가 유죄를 선고 받아 체류기간 연장이 안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연인 B씨를 살해한 직후 B씨의 내연남으로 지목한 D씨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형량을 정하는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며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에 비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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