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토킹 혐의 50대 남성 무죄 선고
"벨 소리·부재중 표시는 송신 행위 아냐"

인천지법 청사. 최주연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더라도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옛 연인 B씨에게 하루에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반복해 전화하거나 영상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B씨의 집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폰 등을 이용해 음향이나 부호 등 송신 행위를 하지 말라고 잠정 조치 결정을 내렸다.
정희영 판사는 "전화기에 울리는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며 "B씨의 휴대폰에 표시된 '부재 중 전화'도 A씨가 B씨에게 도달하도록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 기각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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