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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또…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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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또…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한 20대 실형

입력
2022.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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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거책으로 850만 원 챙겨
법원 "엄벌 필요, 징역 2년 6개월"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 받은 지 3년 만에 또 다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2019년 2월 동종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씨는 형기가 종료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자숙하지 않고 스스로 현금 수거책 관련 일을 찾아 범행에 나아간 점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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