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의자 소유로 볼 여지 있어”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145억여 원이 사라진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30대 중국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 카지노 전문 모집인(에이전트) A(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카지노 내 개인금고 등에서 발견된 돈이 A씨 소유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 자금관리 담당 임원 B(56)씨와 공모해 2020년 1월 랜딩카지노 물품보관소 내 VIP 금고에 있던 현금 145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B씨가 관리하는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145억 원 중 85억 원을 A씨 개인 금고로 옮기고, 환전소 직원인 중국인 C씨에게 지시해 이 중 49억 원 가량을 B씨가 머물던 제주시 모처로 옮겨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은 A씨 개인 금고와 B씨가 머물렀던 제주시 모처 등에서 134억 원을 발견해 회수했다. 나머지 돈은 중국인 C씨가 환치기를 통해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사라진 돈의 90% 가량을 회수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A씨와 B씨가 각각 중국과 아랍에미리트로 도주해 검거가 어려워지자 지난해 10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는 A씨가 지난 2일 두바이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입국하면서 재개됐다. 국내 입국 후 체포된 A씨는 제주로 압송됐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현금이 랜딩카지노 등 여러 카지노에서 따거나 일하면서 번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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