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해당 직원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신고
감독 방해로 과태료 부과 및 관련자 문책 요청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SPC 계열사 직원이 근로감독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 배포한 사실이 적발됐다. SPC 조직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고용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대전고용노동청의 현장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은 감독관들이 회의실에 없는 틈을 타 서류 등을 뒤져 감독계획서를 몰래 촬영했다. 불법행위는 촬영에서 그치지 않았다. 무단 촬영된 공문서는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 및 계열사에 공유됐다. 유출된 감독계획서에는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64개의 목록이 기재돼 있었다.
이날 오후 문서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대전고용노동청은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한 과태료(최대 1,000만 원)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도 SPC삼립 본사에 엄중 경고하는 한편 관련자 문책을 요청할 계획이다. 진행 중인 기획감독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 일정을 변경해 18일까지 불시감독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번 근로감독은 SPC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지난달 15일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SPC 계열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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