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파면 징계 처분 과해"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국회의원에게 유출해 파면 처분을 받은 외교관이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4일 전직 주미대사관 참사관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외교부가 2019년 6월 5일 원고에게 내린 파면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징계가 과해 보여 취소하는 게 옳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주미대사관 참사관 시절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외교부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와달라고 제안했다"며 외교상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강 의원에게 전달한 내용은 외교기밀에 포함되지 않아 외교부의 파면 결정은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는 현재 외교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A씨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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