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배임 혐의... 해외 도피 중
검찰, 재산 4530억 추징보전청구
법원, 이 중 245억 추징보전 인용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소유한 수백억 원의 주식을 동결했다.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주식으로 2,000만주 상당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주식 2,000만 주(245억 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주식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이 청구한 보전액 235억 원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지인들 명의로 제우스1호 투자조합을 통해 나노스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회장의 범죄수익금을 4,3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수익 추징보전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쌍방울그룹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 5월 말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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