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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차명주식 2000만 주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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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차명주식 2000만 주 동결

입력
2022.11.04 16:10
수정
2022.11.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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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배임 혐의... 해외 도피 중
검찰, 재산 4530억 추징보전청구
법원, 이 중 245억 추징보전 인용

쌍방울 그룹의 수십억 상당의 달러 밀반출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 그룹의 수십억 상당의 달러 밀반출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소유한 수백억 원의 주식을 동결했다.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주식으로 2,000만주 상당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주식 2,000만 주(245억 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주식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이 청구한 보전액 235억 원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지인들 명의로 제우스1호 투자조합을 통해 나노스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회장의 범죄수익금을 4,3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수익 추징보전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쌍방울그룹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 5월 말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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