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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장 후보 추천제 내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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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장 후보 추천제 내년 전국 확대

입력
2022.11.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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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서울중앙지법 등 7곳 새로 추가
인천지법 등 일부 제외한 지법 20곳 추천제 시행
일선 "중앙지법원장 인선이 제도 평가 계기 될 것"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내년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2023년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총 14곳의 지방법원에서 추천제를 거쳐 법원장이 임명된다. 기존에 추천제가 실시된 서울회생법원과 서울남부·북부지법, 의정부·대구·부산·광주지법 등 7곳에 더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춘천·청주·울산·창원·제주지법 등 7곳이 새롭게 추천제 실시 법원에 포함됐다.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추천제를 실시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동부·서부·수원·대전·전주지법 6곳을 포함하면 총 20곳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날 내부망에 "12월 15일까지 후보 추천 결과를 알려달라"며 구체적 절차를 설명했다. 추천 대상자의 자격은 법조경력 22년, 사법연수원 30기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이다. 김 처장은 "반드시 2~4명을 추천해주시고, 추천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법관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이 차분히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했다. 대법원장 인사권을 축소하고 일선 의견을 반영해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선 법원에선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1인만 추천하거나, 판사들이 뽑지 않은 후보가 법원장이 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잡음이 일었다. 법원 일각에선 "인기 투표로 사법행정 경험이 없는 법원장이 나온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개선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판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논란을 감안해 추천제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예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원장 후보가 추천된 이후인 연말이나 내년 초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전국 최대규모이자 중요 사건 재판이 많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추천 과정과 운영 결과가 제도 안착 여부를 판가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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