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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또 법정에... "16년 전 아동 성범죄자 DNA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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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또 법정에... "16년 전 아동 성범죄자 DNA와 일치"

입력
2022.11.04 13:45
수정
2022.11.04 16: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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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재소자 상습폭행 혐의도
구속 사유 '인천 사건'은 무혐의

김근식의 공개수배 전단. 뉴스1

김근식의 공개수배 전단. 뉴스1

출소 하루 전날 재구속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16년 전 미성년자 추행 등 여죄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박진석)는 4일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등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김근식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 모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 13세 미만 아동을 데려가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6년 전 인천의 한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김근식을 만기 출소 하루 전날인 지난달 16일 구속했다. 하지만 김근식이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 7곳의 창고에 보관된 미제 사건 기록을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2006년 경기지역 아동 강제 추행 미제 사건이 김근식의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을 파악했다. 이후 해당 사건 신원미상 범인의 유전자 정보(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대검찰청 감정 결과가 나왔다.

다만, 김근식을 출소 하루 전 구속한 혐의였던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 추행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인천 아동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시기에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김근식을 재판에 넘기면서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근식이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제지하던 교도관을 폭행하고, 2021년 7월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말리던 교도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2019년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로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근식은 2005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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