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적 해운업자 국제사회 현상수배
북한 석유 불법 이송, 자금세탁 혐의 받아
미 국무부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 적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북한이 공해상에서 기존의 ‘선박 대 선박’ 환적뿐 아니라 항구에서 물품을 주고받는 ‘직접 운송(direct delivery)' 사례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에게 500만 달러(약 70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 ‘정의에 대한 보상’을 활용한 첫 국제사회 현상수배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기반 해운 대행사이자 터미널 운영 회사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 이사 궉기성을 현상수배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제재, 국제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에 석유를 몰래 이송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곤잘레스 수아레즈 국무부 국제안보 부차관보는 “궉기성은 미국과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광범위한 범죄에 연루돼 있다”며 “특히 그의 해운사는 2019년 150만 달러어치의 석유를 북한에 운송하는 등 최소 1회 이상 직접 북한에 석유를 운송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 따라 1년에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규모가 50만 배럴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제재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매년 이 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을 활용한 석유 불법 환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궉기성은 자신이 소유한 유조선을 활용해 불법 석유 이송을 주도했다는 게 미 국무부 판단이다.
궉기성은 이미 지난해 4월 대북 제재 위반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미 재무부도 지난달 궉기성과 그의 회사를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궉기성은 미국 은행과 파나마를 통한 자금 세탁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궉기성 현상수배에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미 국무부는 1984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적용, 테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해왔다. 북한의 돈세탁, 사치품 무역, 사이버 활동,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에 관여된 사람의 금융망을 차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도 이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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