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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9곳 연립주거지역 1종→2종 용도상향… 주민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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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9곳 연립주거지역 1종→2종 용도상향… 주민 공람

입력
2022.11.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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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곳 자연취락지구는 면적 증가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변화된 도시여건에 맞춰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을 마련해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재정비안에는 19곳의 연립주택용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됐다. 대상은 야탑동, 서현동, 분당동, 정자동, 구미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5곳의 연립주택용지와 신흥동, 산성동, 금광동, 성남동 일대 4곳의 연립주택용지다.

15곳 자연취락지구 중 복우물, 사송, 야탑, 안말 등 9곳은 지구 면적이 일부 증가했다. 분당, 판교, 수정·중원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 등 3곳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도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줬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수정·중원구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가구에서 4가구로 가구 수를 각각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재정비안 주민 공람은 1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반영,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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