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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보호 못 받는 초단시간 노동자, 10년 만에 100만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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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보호 못 받는 초단시간 노동자, 10년 만에 100만명 늘었다

입력
2022.11.03 18:18
수정
2022.11.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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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제주시 종합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뉴스1

올해 9월 제주시 종합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뉴스1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18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0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3일 알바연대가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수는 179만6,000명에 달했다. 1년 전(153만5,000명)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이며, 10년 전인 2013년 9월(81만2,000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폭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10년간 9월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 수 변화(단위: 만 명)
(자료: 알바연대, 통계청)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 15~35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들이다. 최근 5년 동안 300만~400만 명대(9월 기준)였던 단시간 노동자 수는 올해 9월 1,379만 명으로 크게 늘어 1,027만 명인 통상노동자(주 36~52시간 근로) 수보다 많았다. 조사 대상 기간인 9월에 추석으로 인한 대체휴일이 하루 있었고, 대체휴일 적용 대상 노동자 수가 올해 큰 폭으로 확대돼 근로시간이 줄어든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단시간 노동자 그룹이 통상 노동자 그룹보다 많아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알바연대 측은 "통계청에서는 주 40시간 전후 노동을 '통상노동'으로 규정하고 이와 대비되는 특수 노동형태를 '단시간 노동'으로 규정해왔다"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 특수한 노동형태로 규정됐던 '단시간 노동'이 더 통상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단시간 노동자의 증가는 노동법 사각지대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현행 고용보험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 중 한 곳에서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가입이 제한돼 있다"며 "휴일과 퇴직금, 4대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단시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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