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헌재 첫 결정
"5년 기간, 하자 분쟁 장기화 방지 목적"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하로 제한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집합건물법 9조의2 하위 조항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해당 조항에선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하자 제척기간에 대해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는 10년, 이를 제외한 하자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산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11월 사용 검사를 하고 5년 임대의무 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분양전환 방식으로 매각한 뒤 아파트 공용부분에 균열과 누수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6월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건물 일부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제척기간(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항소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 외의 경미한 하자와 관련한 하자담보청구권에 대해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하 제척기간을 둔 것은 하자를 둘러싼 분쟁 증가 및 장기화를 방지해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권리 행사기간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공용부분 하자에 개별적으로 제척기간이 진행되도록 하면 분양자 등이 지나치게 장기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며 "분양 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어, 사용검사일 등을 하자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정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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