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한 달 연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한 달 연장

입력
2022.11.01 18:30
0 0

수술 등 치료 목적 고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술 등 치료 필요성을 감안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12월 3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를 받고 1심 법정구속 뒤 650일 만에 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이후 지난달 말 형집행정지 종료를 앞두고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1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딸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거짓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손현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