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단잠을 깨우는 오토바이 굉음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이륜차 소음 규제보다 조금 더 강한 규제로,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지자체와 경찰이 시끄러운 배기음을 내뿜는 불법 튜닝·대형 오토바이를 단속할 수 있게 됐다.
1일 환경부는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오토바이 등을 이동소음원에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이동소음원에는 영업용 확성기와 행랑객 음향기기, 소음 관련 '불법튜닝' 이륜차만 포함돼 있었다.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은 그대로다. 다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자체별로 지역과 시간에 따라 이륜차 소음을 추가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특정 지자체에서 종합병원이나 주거지역 주변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설정하면, 심야 시간대 이 지역을 지나는 이륜차는 배기음 소음이 95dB을 넘어선 안 된다. 조치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상 지하철 열차 내 소음은 80dB 수준이며, 소음이 심한 공장 내부의 소리가 90dB이다. 열차 통과 소리나 자동차 경적소리는 100~110dB 수준으로 단시간 노출되더라도 일시적 난청이 생길 수 있다. 환경부는 "소음 증폭 튜닝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중소형 배달 오토바이의 배기음은 최대 93dB 수준으로, 통상 90dB을 넘지 않는다"며 "과도한 소음 증폭 튜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는 이륜차 배기음을 기준으로 하며, 정차해 있는 이륜차를 최대 분당회전수(RPM)까지 올렸을 때 배기통의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번 고시를 근거로 지자체와 경찰이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체 소음 허용 기준(105dB)이 지나치게 느슨해 소음 피해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지자체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앞으로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86~95dB 수준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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