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상 소송 요건 충족 못해"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결과 통보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황 전 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하자, 선관위는 후보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이 실제로는 탈락하지 않았는데도 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숨기고, 경선 결과를 조작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경선 결과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황 전 총리는 추가로 선관위가 등록 무효·후원회 말소 통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선관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법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경선 결과 무효소송) 선고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사 선관위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소송은 선거일이나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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