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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찾아가 보복 폭행 6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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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찾아가 보복 폭행 60대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2.10.31 16:12
수정
2022.10.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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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법원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미용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전남 여수의 한 미용실을 수 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2차례 가슴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며칠 후에도 미용실을 다시 찾아가 "나를 건드리면 죽여 버린다. 가만 두지 않는다"며 미용실 업주의 뒷목을 잡고 바닥으로 밀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엔 여수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용실에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재차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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