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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180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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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180일까지 가능

입력
2022.10.31 16:09
수정
2022.10.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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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지침 개정
①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연장근로 90일→ 180일
②실제 사용분만 연간 활용 기간에 반영
③사후 신청 시, 연장근로 종료 후 1주일 내 신청 통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건설회사는 앞으로 업무량 폭증과 돌발상황 수습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최대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재난·재해 수습 △생명·안전 확보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일 사태가 급박하다면 사후에 승인을 받아도 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용자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인가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해외 건설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해달라 요청했었고, 당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약속했다. 고용부는 "해외 건설업체는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 기후조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동의 모래폭풍, 동남아의 우기처럼 현지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기간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는 1년에 90일까지 사용 가능했는데, 이전까진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인가 당시 신청한 기간으로 이를 산정했었다. 14일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사업장이 실제로는 7일만 사용했더라도 14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됐는데, 앞으론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7일만 특별연장근로 활용 일수에 반영하는 것이다. 변경을 원하는 사업자는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뒤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연장근로 기간과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했다"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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