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인정... 공영주택 입주 등 가능
상속, 친권 인정 등 안 돼 한계도 여전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40년간 바를 운영해온 오쓰카 다카시(74)씨는 올해 10월 신지(51)씨와 함께 도쿄도에 ‘동성 파트너십’ 신청을 했다. 두 사람은 20년 전 만나 함께 살았지만, 혼인 관계를 인정받을 순 없었다. 도쿄도가 11월 1일부터 파트너십 제도를 시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고 두 사람은 31일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동성 파트너십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성 커플의 법적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골자이다. 2015년 도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가 가장 먼저 시행했고, 이달까지 일본의 239개 지자체가 도입했다. 일본 성소수자 권리 단체 ‘무지개색 다이버시티’와 시부야구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전국에서 3,456쌍의 동성 커플이 지자체로부터 파트너 인정을 받았다. 도쿄도는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동성 파트너로 인정받으면 가족으로서 공영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받은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는 공립병원 면회, 수술 동의도 할 수 있게 된다. 상속, 공동 친권 소유, 배우자 소득공제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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