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음란영상을 보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직업 전문학교에 다니며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 수신자가 발신자를 알 수 없도록 조치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성범죄로 실형 전과만 4차례에 이르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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