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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내집 마련 때 집값 최대 80%까지 대출 보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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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내집 마련 때 집값 최대 80%까지 대출 보증받는다

입력
2022.10.30 14:26
수정
2022.10.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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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출시
은행 주담대 가능 금액 뺀 차액 보증 지원
임대차 없는, 실거주 목적 9억 이하 주택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결혼을 앞둔 30대 A씨는 첫 ‘내 집’으로 시가 4억 원짜리 아파트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 여유 자금이 8,000만 원뿐이라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봤지만, 집값의 70%가 최대치고 소액임차보증금(2,000만 원)도 빼야 해 2억6,000만 원까지만 대출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부족한 6,000만 원을 어디서 구할지, 조금 더 가격이 낮은 집을 다시 찾아봐야 할지 고민이 깊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A씨처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주담대 보증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31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 보증을 활용하면 A씨도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3억2,000만 원을 모두 조달해 원하는 내 집 마련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8월 금융위원회는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했다. 그러나 은행별로 담보 인정 비율이나 소액임차보증금 설정 규정이 달라 실제로는 그만큼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금공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이럴 때 집값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주담대 가능 금액을 뺀 부족분을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이용 시 혜택. 주금공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이용 시 혜택. 주금공 제공

주금공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 금액은 주택 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고, 최대 보증 한도는 3억 원이다.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로 한정된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상 주택은 임대차가 없는 실거주 목적 9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제외된다. 보증료율은 0.05~0.20% 범위 내에서 주택 유형과 신용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주담대 신청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경남ㆍ광주ㆍKB국민ㆍ기업ㆍNH농협ㆍ대구ㆍ부산ㆍ수협ㆍ신한ㆍ우리ㆍ전북ㆍ제주ㆍ하나은행 등 총 13곳이다. 단 주금공의 다른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신청이 제한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출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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