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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영세기업 2년간 주 60시간 가능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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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영세기업 2년간 주 60시간 가능케 하겠다"

입력
2022.10.28 18:04
수정
2022.10.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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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중소기업중앙회서 간담회
노동계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회귀" 비판

이정식(앞줄 오른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앞줄 오른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약속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또 한번 강조한 것이다.

28일 이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영세업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에 8시간을 더해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주 52시간제의 어려움과 심각한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라며 "연장근로제 유효기간 연장과 더불어 올해 6만9,000명인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내년엔 역대 최대 수준인 11만 명까지 확대해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외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어도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이 장관이 강조한 '실근로시간 단축'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45%는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사실상 임금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조선업과 해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연간 180일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1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올해 7월까지 인가 건수가 6,000건에 육박했다.

노동계는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추가연장근로 등 다양한 '구멍'을 만들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전날 성명을 통해 "최근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평택 SPL 역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던 상습적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었다"며 "산재사고가 대부분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추가연장근로 기한 연장은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장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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