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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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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 순직 인정

입력
2022.10.28 17:20
수정
2022.10.28 1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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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준씨 유족, 연금·보상금 수급 가능해져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 부인 권영미(오른쪽)씨와 형 이래진씨가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 부인 권영미(오른쪽)씨와 형 이래진씨가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순직이 인정됐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는 지난 26일 이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다. 이씨 유족은 지난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씨의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이씨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순직이 인정되면서, 유족은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 월액의 38%에서 최대 58%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다. 최종 지급 금액은 연금공단이 이씨의 사망 시점까지 소급해 확정한다.

다만 이씨 유족이 순직 공무원과 함께 신청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심의회는 이씨가 사망 당시 수행한 업무가 법령상 어업감독 공무원의 위험직무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과 보상금은 각각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63%,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일반 순직유족보다 많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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