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노출한 채 오토바이 타고 활보
"처벌해야" vs "저런 옷차림 흔해" 맞서
'불쾌감' 등 주관적 기준, 해석도 제각각
7월 말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일대를 질주한 커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달궜다. 남성은 상의를 벗고, 여성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채였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두 사람을 조사한 뒤 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죄목은 경범죄처벌법 3조 ‘과다노출’ 혐의. ‘공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는 것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커플은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경찰은 당시 여성은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만큼 해당 법 조항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상의만 벗었지만,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 등을 함께 해 공범으로 봤다. 이들은 운영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구독자 수를 늘리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검찰 송치는 ‘어디까지 노출을 허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오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시민 다수를 불편하게 한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광지, 유흥가에서 흔한 옷차림을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사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도 들쭉날쭉하다. 2018년 한 여성단체 회원들이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 거리 시위를 했는데, 당시 경찰은 “불쾌감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올 4월 창원지법은 부산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착용한 남성에게 과다노출 혐의로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이런 논란은 과다노출과 관련한 법 조항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엇갈린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키니를 해수욕장에서 입는 것과 서울 도심에서 착용하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불쾌감이 든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개인이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평가는 사회구성원 각자의 몫이지 국가가 처벌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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