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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흔하다"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족 경범죄 송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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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흔하다"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족 경범죄 송치 논란

입력
2022.10.28 18:04
수정
2022.10.28 18:06
8면
0 0

엉덩이 노출한 채 오토바이 타고 활보
"처벌해야" vs "저런 옷차림 흔해" 맞서
'불쾌감' 등 주관적 기준, 해석도 제각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7월 말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일대를 질주한 커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달궜다. 남성은 상의를 벗고, 여성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채였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두 사람을 조사한 뒤 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죄목은 경범죄처벌법 3조 ‘과다노출’ 혐의. ‘공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는 것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커플은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경찰은 당시 여성은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만큼 해당 법 조항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상의만 벗었지만,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 등을 함께 해 공범으로 봤다. 이들은 운영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구독자 수를 늘리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검찰 송치는 ‘어디까지 노출을 허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오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시민 다수를 불편하게 한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광지, 유흥가에서 흔한 옷차림을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 7월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서울 강남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지난 7월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서울 강남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사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도 들쭉날쭉하다. 2018년 한 여성단체 회원들이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 거리 시위를 했는데, 당시 경찰은 “불쾌감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올 4월 창원지법은 부산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착용한 남성에게 과다노출 혐의로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이런 논란은 과다노출과 관련한 법 조항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엇갈린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키니를 해수욕장에서 입는 것과 서울 도심에서 착용하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불쾌감이 든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개인이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평가는 사회구성원 각자의 몫이지 국가가 처벌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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