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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541억 탈세'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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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541억 탈세' 징역 9년

입력
2022.10.28 16:00
수정
2022.10.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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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서 9차례 불출석 구속되기도
"형사사법기능 방해… 엄중 처벌해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 뉴시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 뉴시스

서울 강남 소재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 원을 선고했다. 서류상 사장이던 임모씨도 징역 3년에 벌금 22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씨는 아레나 등 클럽 2곳과 유흥주점 13곳의 사업자등록을 차명으로 등록해 운영하며, 매출을 줄이고 직원 급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경찰관 2명에게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세액도 541억 원에 달해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방해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지적했다. 2019년부터 재판을 받은 강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올해 8월까지 9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선고기일을 4차례나 미뤄야 했던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씨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 장소로 거론되면서 경찰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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