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목적 교비 전용 인정되지만
"사립학교법상 '학교 경영자' 아냐"
교비 수십억 원을 모교 발전기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무단으로 쓴 민선식 YBM 홀딩스 회장이 형사처벌을 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캠퍼스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교비 70억 원 상당을 모교와 자녀들이 입학하려는 학교의 발전기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서울·판교캠퍼스 설립자에 이름을 올린 외숙모가 이사직을 사임해 설립자가 변경됐는데도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은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민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민 회장 측은 학생들 교육을 위한 지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적 지위나 이익, 친분 및 명예유지 등 개인적 후원 명목으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교비 전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한국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무죄로 봤다. 민 회장의 외숙모가 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설립자가 변경됐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민 회장의 형량은 징역 10개월로 감경됐다.
대법원은 1·2심이 유죄로 인정한 교비 전용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법률 요건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민 회장이 학교의 실질적 경영자이지만, 법적으로 인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올해 1월 파기환송심은 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회장이 교비 70억 원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회계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사립학교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