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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돈 들여와 19채 싹쓸이"... 중국인이 위법의심거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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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돈 들여와 19채 싹쓸이"... 중국인이 위법의심거래 절반

입력
2022.10.28 13:00
수정
2022.10.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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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금 불법 반입 121건으로 최다
중국인>미국인>캐나다인 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찾은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찾은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 30대 외국인 A씨는 최근 2년간 경남 일대를 돌며 16억 원을 들여 아파트·다세대주택 19채를 싹쓸이했다. 대부분 한국인 남편이 가계약금을 냈다. 당국이 출처가 불분명한 6억 원에 대해 묻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당국은 A씨 부부를 상대로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자금을 불법으로 들여온 게 확인되면 A씨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벌인 기획조사에서 567건의 위법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이 국내에서 아파트 쇼핑을 일삼는다는 시장의 의심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해외자금 반입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간 이뤄진 2만여 건의 거래 중 이상거래로 분류되는 1,145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여 절반에 가까운 567건의 위법의심 행위를 잡아냈다.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한 경우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B씨는 지난해 서울 고급 아파트를 42억 원에 사들였는데, 이 중 8억여 원은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이 없어 자금 불법 반입 혐의로 관세청에 통보됐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 동거 비자(F1)로 들어와서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57건 적발됐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30건 나왔다. 은행에서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도 5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위법의심 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85건(32.6%),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신설해 내년 1분기 공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고,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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