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지난 2월 전남 여수시 여천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한 원·하청 업체 관계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천NCC 여수 3공장에서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해, 열 교환기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송치된 8명은 원청인 여천NCC 공장 대표와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의 대표 등이다.
사고 사상자 8명 중 사망자 3명과 경상자 4명은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나머지 사망자 1명은 여천NCC 직원이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대형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치고 나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 중에 일어났다.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무게 1톤 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도 경찰 수사와 별도로 원·하청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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