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00억대 과세처분 이미 취소
"국내 거주자 아니라 납부 의무 없어"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인 '코린도그룹' 승은호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된 이상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증여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승 회장의 기소 근거가 된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취소된 만큼,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승 회장은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6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세무당국은 승 회장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1,0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승 회장은 이에 자신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승 회장을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봐야 한다며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승 회장이 운영하는 코린도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목재 생산부터 금융, 중공업, 화학, 부동산, 해운물류업 등 3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표적 한인기업이다. 코린도(Korindo)라는 사명은 한국(korea)과 인도네시아(Indonesia)를 합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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