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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정부 표적 감사 방지' 감사원법 발의...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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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정부 표적 감사 방지' 감사원법 발의... 당론 추진

입력
2022.10.27 16:52
수정
2022.10.27 17:02
0 0

감사위 의결 없이 수사 요청·결과 발표 금지
박범계 "문 전 대통령은 민간인... 위법 감사"

고민정(왼쪽)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고민정(왼쪽)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인을 주된 감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감사위 의결 없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나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전례를 의식, 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 밖에 △감사원 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대통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내부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 보고 △감사위 의결 후 수사기관 고발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다음 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모두 민간인"이라며 "서해사건(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동해사건(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감사로, 위법 감사"라고 주장했다.

감사원·김건희·최은순 포괄 국정조사 요청도

박 의원은 또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관련 의혹을 '3축 헌법 유린'으로 규정, 당 지도부에 이들을 포괄하는 국정조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상임고문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감을 통해 북풍 조작 수사 실체들이 드러났다"며 "감사원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며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의사 표명 첩보로 자진 월북을 단정했다고 했지만, 특수정보(SI)에는 월북 단어 포함이 확인됐다. 도대체 어떤 의도로 조작을 서슴없이 강행하는지 모르겠다"고 감사원을 비판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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