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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 '대포차' 무더기 팔아 치운 외국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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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 '대포차' 무더기 팔아 치운 외국인 일당 검거

입력
2022.10.27 14:17
수정
2022.10.27 14:33
0 0

SNS로 대포차 매입해 되파는 방식
번호판 바꿔 단속 회피 시도하기도
200대 넘게 판매한 외국인 9명 구속

외국인 대포차 유통 조직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시한 차량 판매 광고 글. 서울경찰청 제공

외국인 대포차 유통 조직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시한 차량 판매 광고 글. 서울경찰청 제공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대포차 수백 대를 팔아 치운 외국인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27일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대포차 203대를 판매한 외국인 유통조직원 13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통된 대포차에 대해선 차량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으로 구성된 일당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입한 차량을 불법체류자에게 유통마진을 붙여 명의 이전 없이 대당 300만~5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차 물색과 판매처를 찾는 총책과 유통책 등 역할 분담도 세분화해 치밀하게 범행했다.

피의자들은 합법적 차량 구매가 불가능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타깃으로 삼았다. 판매 차량 대부분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중고 차량이었다. 부과된 과태료가 많게는 134건에 이르는 차량도 있었다. 일당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바꿔치기 했으며, 일부 유통 차량은 뺑소니 등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다.

경찰은 한 사람 명의로 수십 대까지 차량 등록이 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다량의 대포차를 유통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개선 방안을 통보했다. 차량을 여러 대 등록할 때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추가하고, 중고차 판매시 명의 이전 확인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기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1계장은 “대포차는 판매는 물론 차를 구매해 미등록 운행하는 운전자도 처벌받는 만큼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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