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금호석유화학 제공
집행유예 기간에는 법무부 승인을 받아만 취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에 취임한 박 회장의 취업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들에게 낮은 이율로 회사 자금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박 회장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업한 뒤, 2020년 2월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경가법에는 5억 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취업을 불허한 법무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박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된 2018년 11월부터 계산해 집행유예 기간 5년에 이후 2년을 더한 2025년 11월부터 취업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취업 승인이 필요 없다며 박 회장 손을 들어줬다. 법에서 취업제한 시작 시점을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회장의 경우 2018~2023년 5년 동안은 취업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11월부터 2년 동안만 취업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취업제한 기간이 집행유예가 종료된 날 시작해 2년 뒤 끝난다고 해석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가 종료될 때까진 아무 제한 없이 취업했다가 그 기간이 지난 뒤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며 "이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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