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임기 2년·연임 가능… 시장 물러나면 임기 종료
울산시는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와 맞추는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27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도 가능하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은 자신을 임명한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물러나야 하며, 시장이 연임하면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하게 된다.
조례가 적용되는 출자·출연기관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 등 9개 기관이다.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은 제외된다. '지방공기업법'을 따르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울산연구원의 임기는 각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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