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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대법 "유죄 부분 다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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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대법 "유죄 부분 다시" 파기환송

입력
2022.10.27 10:49
수정
2022.10.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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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靑 2차장은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 등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전 전 국방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의혹 수사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당시 청와대 기획전략기획관이었던 김태효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 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 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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