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늘어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연령 13세로 하향 추진"
범죄 흉폭화 추세… 보호처분 소년범 70%가 13세
시민단체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 선진국은 15세"
정부가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유지된 촉법소년 기준을 70년 만에 바꾸려는 시도다. 법무부는 흉폭해지는 소년범죄 예방과처벌을 위해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 20년 만에 2배 증가
법무부는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이들은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2.3%에서 최근 4.86%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성범죄 비율도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한동훈 장관 지시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배경에 대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라며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 우려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도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 경우에만 형사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소된 소년에 대해 법원이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 송치도 가능해 형사처벌 남발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면 형법과 소년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를 설치해 소년 사건 전문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소년원 시설 등 처우 개선 병행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시설과 처우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10~15명씩 수용되던 소년원 생활실을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1인당 하루 급식비도 6,554원에서 아동복지시설 수준인 8,139원으로 올린다. 학업 단절을 고려해 수도권에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소년원생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학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도 새롭게 마련한다. 소년부 송치 시 검사가 피해자에게 법정 진술권을 안내하고, 전기통신을 통한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도 추가한다. 법무부는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약식기소는 자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마련한 것"이라며 "예산 확보와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
법무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인권연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형법의 형사책임 연령을 재설정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법무부는 비현실적이며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소년범죄를 과장하고 있으며, 소년범죄 예방과 교육, 교화를 위한 방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권연대는 특히 "한국 청소년에 비해 훨씬 체격이 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촉법소년 연령을 15세로 하고 있다"며 "소년범죄를 교화나 교육이 아닌 형벌로 해결하려는 정부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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