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업 폐지하면서 이뤄진 해고는 정리해고 아냐"
사상 처음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을 자진 폐업한 ㈜경기방송의 노동조합원들이 부당해고라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부장 최해일)는 경기방송 노조원 장 모씨 등 16명이 ㈜경기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각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16명이 각각 청구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총 11억여원)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경기방송)가 주된 사업(지상파방송)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여한 (재허가)조건 이행의 어려움,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인한 매출의 급격한 감소,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한 경영간섭의 우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방송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가 제기한 위장폐업 의혹도 기각했다.
㈜경기방송은 정권 비난발언 직후인 2019년 8월 경기도 및 도의회의 예산삭감으로 경영난에 봉착했고, 12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영진과 주주에 대한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등 까다로운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자 2020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방송폐업을 가결하고 정파했다.
이후 5월부터 3년여간 노조와의 소송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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