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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마약과의 전쟁' 선포… "1년간 특별수사...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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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마약과의 전쟁' 선포… "1년간 특별수사... 엄정 처벌"

입력
2022.10.26 10:58
수정
2022.10.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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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대 권역 수사팀 구성, 경찰 1.4만명 투입
의료용 마약류 투입할 때도 '이력 확인' 의무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마약과의 전쟁'에 착수한다. 앞으로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마약 공급책을 엄정 처벌하는 것은 물론 중독 예방과 치료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성 의장은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관리,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향후 마약류 수사 및 단속과 그에 대한 정보 공유, 예방·치료·재활 등을 총괄한다.

정부는 특히 마약류 특별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성 의장은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수사 역량 약 1만4,000명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범죄단체조직 가중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가상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박탈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사전 예방에도 힘쓴다. 우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오남용 방지 기준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선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해온 절차인데,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마약류 예방 홍보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약류 전문 치료, 재활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성 의장은 "(마약 전문 치료센터가) 지금은 두 군데 있다"며 "부지 매입부터 선정 등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기구인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좀더 활성화해서 민간도 함께 참여하자는 차원의 논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경찰청은 마약범죄 동향을 보고했다.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2,23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늘었고, 같은 기간 마약류 압수량(493.3kg)은 60.7% 증가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3.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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