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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강수 마포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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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강수 마포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22.10.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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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방문 제한·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박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6ㆍ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 등을 돌며 자신을 마포구청장 후보라고 소개하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戶別)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또 박 구청장은 5월 24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마포구 내 생활체육관들은 주말 및 공휴일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고발인은 해당 체육관들은 주말에 모두 운영하고 있다며, 박 구청장이 유동균 당시 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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