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실방문 제한·허위사실 공표 혐의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박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6ㆍ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 등을 돌며 자신을 마포구청장 후보라고 소개하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戶別)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또 박 구청장은 5월 24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마포구 내 생활체육관들은 주말 및 공휴일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고발인은 해당 체육관들은 주말에 모두 운영하고 있다며, 박 구청장이 유동균 당시 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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