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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 속 "교육전출금도 개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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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 속 "교육전출금도 개성해야"

입력
2022.10.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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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제기
"법정교육전출금 용도 제한 등으로
교육·광역행정 불필요한 갈등 유발…
교육비특별회계 용동 무상급식 확대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주는 교육전출금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부추긴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교육행정과 광역행정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는 ‘교육전출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방교육청의 세입예산은 과세권이 없어 국세와 지방세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일정부분을 일률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는 형국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저출생고령화로 학생은 줄고 고령층은 늘고 있지만, 그 비율은 요지부동이다.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한다.

이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시ㆍ도세의 3.6~10%를 법정전출금으로 받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에만 5,44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했다. 법정전출금 4,222억 원, 비법정전출금 1,222억 원이다.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 등이다. 비법정전출금은 급식비, 농업계고 영농정착 지원, 유치원 공교육 지원 등이다.

학령인구는 지난 20년간 30% 이상 줄었지만, 학생수에 관계없이 법정전출금은 정부의 세금징수 실적에 연동돼 지속해서 늘면서 넘치는 교육예산 때문에 일선학교의 교직원들이 사업을 새로 만드는데 동원될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법정전출금은 남아도는데 공립학교 설치ㆍ운영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 등을 위해 시ㆍ도에 비법정전출금의 형태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시ㆍ도는 1,0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재정지출구조가 지방대 위기에 대응을 어렵게 하는 등 고등교육 위기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OECD교육지표 2022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은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고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OECD 평균을 한참 밑돈다.

2019년 기준으로 초등교육에는 1만3,341달러를 지출해 OECD 평균인 9,923달러에 비해 34%나 높고, 중등교육은 1만7,078달러로 OECD평균인 1만1,400달러보다 50% 가까이 높다. 반면 고등교육은 1만1,287달러로 OECD 평균인 1만7,559달러의 6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정부는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대학을 혁신해 기업을 불러모으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도세의 3.6%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용도를 무상급식 등으로 확대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도청과 교육청은 함께 경북을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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