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자 확인 위한 조치...
생기부로 학생들 정치적 이용 엄정 대응"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포스터 제작·배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은 법적으로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교육부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주최로 다음 달 5일 개최 예정인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에 대해 전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은 비정파성(非政派性)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하지만 '촛불좀비시민연대'라는 이름을 걸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포스터에는 '촛불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는 문구가 적혀 있다.
교육부가 봉사활동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최 측에선 봉사활동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며 "맘카페 등에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권에 위협이 되는 집회라서 전례없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 관계자는 "봉사활동 점수가 인정된다는 건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조건인데, 이를 내세워 특정 정치 성향에 맞게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집회가 됐든 엄정하게 대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특정 교사가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혹은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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