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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14년 만에 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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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14년 만에 재권고

입력
2022.10.25 15:22
수정
2022.10.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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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법 개정 권고
"취약한 근로자 최소한의 보호 규정"
다만 일시 적용 부담... "단계적 접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5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380만 명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ㆍ1주 40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에 따른 가산수당도 수령할 수 없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역시 불가능하다. 인권위는 “한국 노동인구 5명 중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달려 있다”면서 “사업장 규모를 4인 이하로 분할하는 ‘사업장 쪼개기’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8년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영세 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며 재계가 반대해 논의는 15년째 답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자 인권위가 재차 법 개정 필요성을 환기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인권위는 “한꺼번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적용 시기를 단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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